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7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0누67249)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이며, 2021년 07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건물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1. 건물 성격: 공동주택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물 내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각 호실을 개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같은 형태의 건물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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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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