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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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공제 가능한 부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부채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액은 상속 개시일까지 법인의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공제 가능한 부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과 같이 법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이 아닌 경우,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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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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