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2018구합8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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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구합82168이며, 2019년 8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법인 설립 및 연구소 운영
원고는 ㅇㅇ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나. 퇴직연금보험료 지출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연구소 직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 2012년 ~ 2016년 총 000,000,000원
다. 경정청구
원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액 감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라. 피고의 경정거부
피고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퇴직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설 [별표 6의3]에 의해서도 제외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등
다. 법원의 판단
1) [별표 6] 규정에 따른 제외 여부: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성격이 다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2) 신설 [별표 6의3] 적용 여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신설 [별표 6의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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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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