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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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법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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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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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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