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7. 2020고단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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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06
본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이중 장부 작성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김OO은 서울 마포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5년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포탈 세액은 14억 원 이상으로, 이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06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7월 7일
-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2. 범죄 사실 및 수법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2.1. 구체적인 범죄 행위
- 명의 위장: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했습니다.
- 장부 파기: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하여 매출액을 은폐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신고 누락: 현금매출 및 외상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포탈 행위로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72세)과 건강 상태, 이전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 부재, 그리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3.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고령, 건강 상태, 과거 범죄 전력 부재, 형평성 고려.
-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의 심각성, 장기간에 걸친 조세포탈 행위, 거액의 포탈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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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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