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합13614]
법인 선급금 및 가공경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판결은 법인 선급금의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정공은 2013년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매출 누락으로, 가공경비를 사외 유출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선급금의 성격 및 매출 누락 여부
쟁점: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200만 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의 성격이 선수금인지, 김◆◆ 개인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령액을 선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명․날인한 점.
- 이 사건 수령액이 김◆◆ 개인의 보증금 또는 차입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관련 증빙의 신뢰성 부족 등.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쟁점:
가공경비가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었는지,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가공경비의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부족.
-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재화의 공급 시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서 선급금과 가공경비 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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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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