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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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36 판례인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30636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1. 06. 25.
  • 심급: 2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와 고객 간의 요금할인 외 상품권에 대한 대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권 가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원고는 이용약관 상의 상품권 관련 조항과 개별 약정을 근거로 상품권 가액을 유선 인터넷 상품 대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용약관 및 개별 약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품권이 유선 인터넷 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위약금 산정 방식이 인터넷 상품 사용일수에 비례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상품권이 사은품이며, 유선 인터넷 상품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해석: 부수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대가를 안분한다는 의미는 아님
  2. 상품권의 성격: 유선 인터넷 상품 가입 유지 조건으로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별도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거래의 실질: 고객이 유선 인터넷 상품만 구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품권이 지급된 것일 뿐, 통신요금에 상품권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품권 가액이 유선 인터넷 상품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공급가액, 에누리액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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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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