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2021가단206119]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206119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사건의 쟁점: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투어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박○○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어머니인 피고 정○○에게 총 1억 8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박○○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박○○이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박○○과 피고 간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이나 변제 독촉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박○○의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3.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송금액이 기존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박○○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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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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