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례 분석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2019가합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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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2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합110217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대한민국 외 11명
  • 판결일자: 2021. 6.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사건은 주식회사 ○○○○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신탁계약에 따른 공탁금의 정산 순서와 국세 우선 징수 여부입니다.

1.2. 사실관계

피고 ○○○○는 ○○○○ 타워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으로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사업 진행 중 ○○○○ 타워 상가가 신축되었으나, 피고 ○○○○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원고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분양 상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공탁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탁금은 미분양 상가 처분 대가이므로 대출원리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합공탁

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각종 제세공과금이 우선 정산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탁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공탁금 정산 순서

법원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 따라 공탁금의 정산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가 미분양 호실의 처분대금 정산에 관해서는

분양신탁계약 제24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정산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국세 우선 징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1.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가 공탁한 ○○○ 원 중 ○○○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결론

본 판례는 분양신탁계약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탁금의 성격, 분양신탁계약의 해석, 국세 우선 징수 여부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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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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