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2018구단70830]
양도 시 가액 평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8월 13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 교환 계약에서 시가 감정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교환 기준일 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산정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면, 80% 이상인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와 형 강BB은 주식 및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강BB은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고, 강BB이 원고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및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피고(세무서장)는 교환 계약 시 산정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교환 계약에서 시가 감정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인 시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 의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 ○○○ 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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