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8구합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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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〇〇〇〇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근거로,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도관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미국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조세 관련 법규 및 조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거래에서 특허 사용료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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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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