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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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NN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21. 6. 17.
- 귀속연도: 2021
- 심급: 1심
1.2. 처분 경위
원고는 1980년과 1996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8년 10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2.1.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소송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2.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작물 경작, 2017년 11월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 경작을 했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에만 미치며, 재결의 이유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 2018년 5월경에야 경작이 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설령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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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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