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청산금(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의 청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조합원 분양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이 사건 청산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인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함.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봄.
-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은 손금에서 제외됨.
5. 법원의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청산금은 공평한 사업비용 분담을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산금을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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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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