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02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과의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으나,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1.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합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결 요지
법인세법, 한미조세협약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국내원천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허권의 등록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2.1. 국내원천소득의 정의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며, 특허권 사용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2. 판결의 핵심 내용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쟁점별 판단
3.1. 국외 등록 특허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특허가 국외에 등록되었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국내 미등록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외 등록 여부나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PCT 출원과 국내 등록의 의미
피고는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해 국내에 출원된 특허가 있으므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PCT 출원만으로는 국내 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CT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일 뿐, PCT 절차를 거쳐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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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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