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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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동**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73308이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21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와 한미조세협약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소외 회사는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의하며,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단,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제6조: 특허권 사용료를 정의하고,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만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이 사건 특허가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하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4.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특허의 국내 등록 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특허가 국내에 출원되었으므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가 국내에 설정등록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의 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판단 시,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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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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