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10. 2020구합63443]
“`html
부가세 과세표준: 단말기 위약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위약금의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C사의 자회사입니다. 원고는 C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맺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1.2. 의무사용약정 및 보조금 지급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C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1.3. 위약금 수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는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1.4.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약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아니지만,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3.1. 단말기 대금의 조건부 할인
이 사건에서 단말기 대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합니다.
2.3.2. 위약금의 성격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매출 에누리의 변동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2.3.3. 위약금 지급의 구조와 성격
위약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할인 혜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 또한 할인액의 반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위약금이 단순한 손해배상금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2.3.4. 손해배상 여부
위약금은 원고의 투자 비용 보전보다는 단말기 공급가액 할인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할인 공급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약금 산정 기준 역시 원고의 손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3.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위약금 지급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공급가액 증가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