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502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023)
본 판례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가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35023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6. 3.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원심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망인의 재산 형태와 증여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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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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