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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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설업의 용역 공급 해당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5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5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 건설업을 영위하며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설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건설 자재의 부담 행위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재화의 공급 vs. 용역의 공급
핵심 쟁점은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건설 자재를 부담했더라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2.2. 미시공 부분 및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원고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사가 일응 완성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건설업에서 건설 자재를 부담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 자재 부담 행위는 용역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공사 완료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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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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