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이중과세 여부, 부과제척기간 등을 포함한 여러 쟁점을 제기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사유의 부존재, 사전 통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천AA이 BB병원의 직원이며,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수익사업 회계 분리 규정 위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중과세 여부
BB병원의 법인세 납부, 천AA의 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생략의 적법성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쟁점 관련
천AA의 직원 해당 여부
BB병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천AA은 원고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조세평등주의 위배, 수익사업 회계 분리 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중과세 여부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으로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년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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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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