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54034]

“`html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로, 과세관청은 원고를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의사가 없었음에도,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입니다. 이 조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과점주주임을 입증

해야 하며,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명의 도용은 그 명의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4.2. 과세처분 무효 사유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

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당연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 도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