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57198]

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물납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의 물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주장: 원고는 1995년과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중과세 주장: 천AA, 천BB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2004년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이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1. 1995년 주식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CC항운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 천AA, 천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임을 자인하는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2004년 주식 취득 관련 판단: 법원은 2004년 주식 취득 역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는 증여세 부과와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의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과세 원인에 기초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적 소유 관계, 권리 행사 여부,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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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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