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5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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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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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 시, 해당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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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받은 정산금의 성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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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의 합의는 아파트 양도가 아닌 조합원 가입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정산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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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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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해야 한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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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12년 9월 25일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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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년 10월 8일에 아파트를 조합에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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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년 미만 보유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5. 법원의 판단
5.1.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조합 간의 합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산금을 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2.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양도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합의 당시 아파트에 대한 대가적 급부를 거의 이행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것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았습니다.
5.3. 필요경비 공제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김윤정에게 지급한 금액, 이주비 대출금,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점, 필요경비 공제 누락 등의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택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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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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