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25. 5. 1. 2025두32109]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주식회사 AA(원고)가 BB세무서장 외 1(피고)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심급 및 관련 법령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4년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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