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2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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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93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5.13.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판결 요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세무 당국은 원고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배당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도박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소득 및 지분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는 단순한 도박 행위가 아닌, 게임머니 충전, 베팅 참여, 배당금 지급 등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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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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