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html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1.05.12.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세무서장
  • 쟁점: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입증 책임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로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을 과소계상했음을 전제로 주식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피고의 주식 가액 재산정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2. 피고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서, 그 적용의 적절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BB 베트남 주식 가액 평가 시 일부 오류를 범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법원의 판단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내부 문서상의 ‘가공자산’ 항목에 기재된 구체적 내역이 단순히 재무제표와의 차이를 정리하기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식 가액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법원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그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