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단138934]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무자의 상속분 무상 이전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원BB
판결일: 2021.04.30 (1심)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백간주 판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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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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