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축사용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단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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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축사용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2년 과수원을 취득하여 목장용지로 변경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단102138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시행령 제66조의2, 시행규칙 제27조
  •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축산업 폐업 목적 양도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 사건 토지 중 축사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했고, 폐업을 위해 양도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자경농지 감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축사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축사용지 감면 여부

법원은 원고가 축산업의 폐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사용지 감면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는 축산업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축산업을 계속 영위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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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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