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8689]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여부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8689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04.28.
- 주요 쟁점: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해당 여부, 사외 유출 여부
h3: 판결 요지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
h3: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함.
h3: 쟁점별 판단
h4: 매입원가 해당 여부
원고는 AAAAA, BBBB, CCCCC에 지급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AAAAA 관련:
- 원고는 AAAAA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물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dd(원고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물품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부족
- BBBB 관련:
- 정산서의 입출금 내역이 특정되지 않고, 거래 증빙자료가 없다.
- 정산서에 기재된 입금액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CCCCC 관련:
- 정산내역만으로는 원고와 CCCCC 간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 매출 누락과 관련된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h4: 사외 유출 여부
매출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매입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비용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인 계좌와 ddd 개인 계좌 간의 입출금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h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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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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