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동지원 2021. 4. 27. 2020가단2100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안동지원 2020가단2100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분으로, 2021년 4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DD은 2012년 9월 19일 임야 4필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225,452,37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3월 기준 체납세액은 본세 12,460,620원, 가산금 40,885,570원으로 총 53,346,190원이었습니다.
- DD은 2015년 8월 2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2. 쟁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의 선의 여부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DD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D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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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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