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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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으로, 다수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580
- 판결일: 2024.10.15.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 원칙 등 위반
-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의 부당성: 조세법률주의 위반, 입법 취지 부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성립 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 수 산입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무단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토지 소유자의 관여, 승낙, 용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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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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