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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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14조의2).
- 원고들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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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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