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159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59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4년 10월 11일
- 판결유형: 국패
- 원고: 임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판결 요지
국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및 판단 근거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상세
피고는 원고의 주소 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소 조사가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주소조차 원고의 주소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했음에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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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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