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6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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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접수되어 2024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이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69788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CCC
  • 피고: ○○세무서장 외 2
  • 선고일: 2024년 10월 10일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원고는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A시 A읍에 위치한 ‘B’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소매업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명의로 신고되었으나, 세액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2.2. 세금 부과 처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각 부과처분은 무납부 고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3.1.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1.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3.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최상준이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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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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