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2022구합15955]
“`html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955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과점주주의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 김AA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과점주주의 정의 및 요건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과점주주를 정의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2. 주식 소유 사실의 입증
재판부는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재판부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주식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