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2022가단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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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2022가단8473 사건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이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2018년 2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김BB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2017년 9월 11일 망 안CC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18년 2월 27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김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김BB이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 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4.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40,866,030원이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56,xxx,xxx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김B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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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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