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5. 1. 2025다210401]
국세 우선권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대법원 2025다2104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국세 배당금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5다210401
- 원고: A 유한회사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25년 5월 1일
- 심급: 대법원 (3심)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판결 요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대한민국)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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