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7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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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8년 이상 직접 경작 주장: 이 사건 토지가 관광농원의 일부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방문객에게 식재료로 사용하고 판매 수익으로 생활했으며,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대장 등본을 통해 농지임을 증명하고, 위성사진상 농지로 확인되며, 양수인의 농지자격 취득 협조 특약 등을 근거로 농지임을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8년 자경 농지 감면과 관련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 책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부족: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농지원부원본 및 자경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경작 사실 불인정: 비료 구매 내역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증인(문00)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업 종사 여부: 원고들이 관광농원을 운영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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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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