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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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1315구합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2021년 4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2001년, 2002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취지

BB세무서장이 2007년 8월 1일 원고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2001년 귀속분 13,052,750원, 2002년 귀속분 291,045,000원, 2005년 귀속분 59,006,850원)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했으나 알 수 없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그리고 구치소 수감 중인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짐
  • 공시송달의 위법성
  • 구치소 수감 중인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국세기본법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했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무효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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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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