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1. 4. 22. 2020가합401983]
국세징수, 분양대금 미수채권 존재 여부 확인 소송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분양대금 미수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권 압류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7월 5일, ○○○○○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대한민국)는 ○○○○○의 원고에 대한 매매 잔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채권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합401983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21년 4월 22일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은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압류에 의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정당하며, 원고가 일부만 지급했으므로, 매매 잔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매매대금의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652,184,26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조항에서 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 원고와 ○○○○○ 사이에 매매대금과 관련한 이면 계약 체결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자 등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처리함
- ○○○○○가 법인세 신고 시 미수금 명세서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기재함
- 원고가 제출한 할인완납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음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계약서의 중요성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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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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