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1. 2020고단5606]
법인 부당 매입세액 공제 및 허위 비용 계상 조세 포탈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606
귀속년도: 201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4월 21일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결 요지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인 조○○는 ㈜화○○○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65,767,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99,947,0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7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관련 없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244,547,78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2019년 3월 29일까지 총 387,107,64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3. 횡령
피고인은 세무 신고 대행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자 진술조서, 고발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분개장, 수사보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령의 적용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등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으로는 조세 포탈의 죄질 불량 및 포탈 세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액 일부 반환, ㈜화○○○의 영업 중단, 피고인의 건강 상태 악화, 경제적 곤궁, 가족의 선처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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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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