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6489]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 불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648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우AA 외 4명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19.07.25.
1.2. 사건 배경
원고들은 토지 매매 후 잔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여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 자경농지 해당 여부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잔금 채권 회수 불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분양 가능성
-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 과정에서 잔금 일부 변제 여지
-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
- 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 등
3.2. 자경농지 해당 여부
원고 우CC가 장애로 인해 직접 경작에 참여하지 못했고,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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