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목포지원 2021. 4. 7. 2020가단55375]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만료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소송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 귀속년도: 200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4.07.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별첨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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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원심 판결
- 판결 선고일: 2020.04.07.
- 주문:
-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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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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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