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2016구합51603]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년 3월 26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판결 요약
법원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조사의 목적, 경위, 대상, 방법 및 내용, 획득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 요건 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3.1. 주식 명의신탁 및 변동
CCC은 DDDD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이며, 그의 아들들인 EEE과 FFF이 있습니다. CCC은 1978년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처, HHH, III, JJJ, KKK 등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 AAA와 BBB은 각각 III과 HHH의 주식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3.2. 세무조사 및 소송
국세청은 1998년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했고,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4년 원고들은 CCC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주주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DDDD개발이 상장되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2008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EEE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 예고 통지가 취소되었습니다.
3.3. 2011년 세무조사 및 처분
201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1년 세무조사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과세관청은 2004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원고 AAA와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취소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4. 형사사건
한편, ○○지방국세청은 CCC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는 CCC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4. 원고들의 주장
4.1.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원고들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 경위, 대상, 방법 및 내용, 획득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원고들은 설령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조세 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2011년 세무조사의 중복성 여부
법원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 조사 방법, 내용, 획득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5.2. 재조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사원 질문서 및 처분요구서가 새로운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2011년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재조사를 허용할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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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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