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3. 26. 2020구단6352]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번호: 2020구단6352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3) 판결일자: 2021년 3월 25일
2.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 법령의 흠결,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의 모호성, 한국거래소 내부 규정의 과세 근거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원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국내 거래와 유렉스 거래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관련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존재하며, 양도차익 산정 방식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의 명확성, 한국거래소 규정의 적절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
-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유사한 시장’에 대한 해석의 불확실성을 배제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양도차익 산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2)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관련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유렉스 시장의 특성, 분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외 자산 구분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유렉스 시장의 특수성 및 분리 과세의 필요성을 고려
-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소득이 합산 과세되지만, 이는 정책적 개선일 뿐, 분리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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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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