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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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6223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은 동일하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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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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