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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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는 주택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할 경우,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며, 사업 실질은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기준경비율 적용의 가혹함 주장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기준경비율 적용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공평한 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 및 종료 시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전 주택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업 목적 달성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며, 원고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사업장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 관련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한도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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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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