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공제해야 할 부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18조의10
4. 판결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로 공제될 수 없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부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확정된 법인세액을 의미
5.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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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자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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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음
5.3. 사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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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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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이월과세액의 귀속이 불확실하므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5.4.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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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도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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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가치 변동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6.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부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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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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