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2019누30562]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핵심 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62 사건으로,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공급했고,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구 오피스텔 건축 기준
4. 법원의 판단
가. 국민주택의 정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건축 당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나. 오피스텔의 성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과는 다른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예규 부재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률을 오해하거나,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음에도 유리한 일부 결정만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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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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