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 2021. 3. 18. 2020가단36334]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020가단36334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3633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1. 3.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주요 내용: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초 사실
- BBB의 지위: BBB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으며, 피고와는 부부 관계였습니다(2017년 협의이혼).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BBB의 재산 처분: BBB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핵심 사실: 채무초과 상태의 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대한민국)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BBB의 채무초과 상태: BBB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체납세액 및 대출금 등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했습니다.
결론: BB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BBB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BBB은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사해행위 성립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실제 권리자는 자신이며, 증여는 자신의 주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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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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