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홍성지원 2021. 3. 17. 2020가단35465]

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채권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이 소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35465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판결일: 2021. 3. 17.

주요 쟁점

국세 체납 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리고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며, 체납 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1. 소외 범OOO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 범OOO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5일 기준으로 총 10건, 100,910,070원 상당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했습니다.
  3. 범OOO 주식회사는 피고 박OO에 대하여 336,660,96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OO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 2020년 6월 12일 범OOO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5. OO세무서장은 2020년 6월 17일 피고에게 지급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정하여 추심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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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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